전장연 “서울시·서울교통공사, 집회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이윤우 2023. 1. 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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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은 평화로운 선전전을 진행했는데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물리력을 이용한 탑승 저지를 통해 집회시위 활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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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은 평화로운 선전전을 진행했는데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물리력을 이용한 탑승 저지를 통해 집회시위 활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또 “서울교통공사 측이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지난 2일 13회에 걸쳐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켰고, 서울경찰청의 경우 기동대 10개 부대, 2개 제대 등 640여 명의 경찰력을 과잉 배치해 지하철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을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을 물리적으로 진압해 최소 17명의 활동가가 신체적 피해를 입고, 휠체어를 파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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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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