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 시행 후 우회전車 횡단보도 정지 준수율 42.4%↑… “운전자 의식 수준 개선”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2023. 1. 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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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4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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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높아져
서울·대구 등 전국 29개 교차로 분석
개정 법 시행 전·후 영상 분석
개정 전·후 준수율 35.8%→78.2%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4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전에 비해 운전자 의식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지역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및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높아졌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 35.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 승용차 43.5%, 이륜차 41.8%, 택시 37.7%, 버스 34.3%, 화물차 33.9%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왕복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은 차로 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게 나왔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로 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한 개정법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고 이에 따른 유의미한 행동 및 인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이고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 발생으로 보행자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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