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으로 민주노총에 첫 공권력 투입…2013년 철도파업 땐 문 깨고 진입[민주노총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 총연맹 본부 사무실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민주노총 총연맹 본부 압수수색에 나선 게 처음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모두 총파업이나 대형 집회와 관련됐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기 전인 1997년 경찰은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과 관련해 본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법화 이후 첫 압수수색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이후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공공운수·건설산업 등 산별노조와 지역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시도’는 이보다 많았다. 정부는 여러 차례 본부 압수수색을 하려했지만 강한 저항과 정치적 부담에 부딪혀 무산됐다.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 때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실제 내부 진입은 하지 않았다. 2003년 화물파업 때도 경찰은 한 차례의 보완 지시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집행하지는 않았다.
압수수색과 관계없이 공권력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일도 한 차례 있었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 경찰은 철도파업을 벌인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과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있다고 보고 영장도 없이 강제로 체포 시도를 했다.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을 포위하고 강제 진입하면서 1층 유리문과 사무실 집기가 파손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없이 강제진입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민주노총에 469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기관이 파업이나 집회가 아닌 공안사건 수사를 빌미로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정원이 직접 나선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이라며 “(정부는) 오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연계시켜 노동조합 내부에 침투한 불온세력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을 흠집내는 데 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규탄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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