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하상가등 415곳 대상

제주방송 신윤경 2023. 1.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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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소상공인 등이 임차중인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임대료는 60~90% 가량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13억 3천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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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소상공인 등이 임차중인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임대료는 60~90% 가량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13억 3천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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