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관련 사상 첫 민주노총 압수수색

이준삼 2023. 1.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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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의 이른바 '간첩단' 의혹 관련 수사가 노동계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과 경찰 직원 수십 명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합니다.

<현장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민주노총 직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채 이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현장에선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 A씨 등 4명.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간부, 산별노조 소속 전 조합원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국정원 측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등 공안기관들은 최근 경남과 제주, 전북·전남 등에서 활동하는 지하조직들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른바 '간첩단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에는 수백 명의 경찰 기동대와 고가 사다리차 에어메트 등이 동원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수사가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정말 위반을 했고, 그래서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집행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서도 이번 수사를 "노동운동 탄압" "공안통치 부활"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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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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