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또 진통..공론화 절차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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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5년여 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많아 심사 과정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말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안 심사를 앞둔 제주자치도의회가 결국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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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자치도가 5년여 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많아 심사 과정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반발은 상당했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며 오수처리시설 기준을 강화했지만, 재산권 침해란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말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선 공공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주현 / 제주자치도 도시계획과장
"대규모 사업성 분양형 시설인 경우에는 가급적 주거 지역이라든지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유도를 하자라는 고민 끝에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안 심사를 앞둔 제주자치도의회가 결국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송창권 /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켜야 할 환경의 가치를 같이 지켜나가거나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좀 양해를 하거나 하는 이런 등등이 우리 조례안에 담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간 마을 주민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에선 여전히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봉유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장
"누구네 집은 집 짓고 누구네 땅은 집 못 짓고 이게 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왔을 때 우리 서로 그 마을 안에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용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공공서비스 특히 하수 부분에 대한 부하를 줄이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규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찬반 입장이 팽팽해 처리 과정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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