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가격도 오른다
이창준 기자 2023. 1. 18. 20:58
ℓ당 30.5원, 1.5원 세금 인상
국산차 개소세 20만~30만원 ↓
국산차 개소세 20만~30만원 ↓
500㎖ 캔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21.5원 인상돼 맥주 소비자 판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를 3.57% 인상키로 했다. 가격 변동에 따라 세금이 변하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 과세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해 주세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ℓ당 주세가 30.5원 올라 885.7원이, 탁주는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주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세도 인상되는데 500㎖ 캔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21.5원 오른다.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던 개소세 1만2000원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확대된다. 일부 수도권의 고가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지만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대중형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 면제 조치가 유지된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가격은 다소 낮아진다. 승용차의 경우 대당 20만~30만원 개소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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