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기소

송원형 기자 2023. 1. 18. 20: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44) 씨와 그 동생(42)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우리은행 자금 707억원 횡령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변호인 방모(43)씨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유안타증권은 전씨 형제의 횡령 범죄에 도움을 준 자사 직원 노모(43·구속기소)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6월 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12명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