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왜 20도 넘나?" 공공기관 난방규제 '불공평' 비판

공다솜 기자 2023. 1. 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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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내자 공공기관 실내온도 17도→19도 허용
[앵커]

공공기관 직원들이 "추워서 일을 못 하겠다"면서, 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란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17도로 제한한 실내 난방온도를 몇몇 조건을 걸고, 19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법원처럼 힘센 기관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올 겨울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는 섭씨 17도까지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보다 1도 낮췄는데, 이례적인 한파에 개인 난방기도 못 쓰게 하자, 춥다는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실내 온도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냈을 정도입니다.

이러자 오늘(18일)부터 정부는 특정 조건에선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을 19도로, 지금보다 2도 올려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역이나 건물이 낡아 웃풍이 심한 곳의 경우 기관장 재량에 따라 난방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국립대학 등 2만 5천여 곳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공공기관이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실, 법원 등 5백여 곳은 일관된 기준도 없이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봤습니다.

넓고 높은 공간인데도 쌀쌀한 기운은 전혀 없고 외투를 걸치지 않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하기 딱 적당한데요.

실내 온도를 재어보니 21도가 넘습니다.

연구기관 직원들은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서 헌법소원을 취하할 생각이 없단 입장입니다.

[손익찬/헌법소원 대리 변호사 : 규정이 자의적으로 애초에 세워진 것 같아서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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