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연임 문턱 낮춰…사퇴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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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장 연임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퇴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되면 7일 이내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될 경우 7일 이내에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다.
개정된 내용 중 현 총장 사퇴 조항 삭제는 차기 총장인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부터 곧바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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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의사 밝히면 예비후보자 포함
서울대학교 총장 연임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퇴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되면 7일 이내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전날(17일) 회의에서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 전원은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될 경우 7일 이내에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되며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현 총장이 후보대상자가 되더라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총장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될 경우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아울러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현직 총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총추위가 그를 예비후보자로 곧바로 올리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내용으로 예비후보자 최대 인원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내용 중 현 총장 사퇴 조항 삭제는 차기 총장인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부터 곧바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예비후보자 직행은 차차기 총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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