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연임 문턱 낮춰…사퇴 규정 삭제

박지영 기자 2023. 1. 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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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장 연임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퇴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되면 7일 이내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될 경우 7일 이내에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다.

개정된 내용 중 현 총장 사퇴 조항 삭제는 차기 총장인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부터 곧바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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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추천위 규정 개정
연임 의사 밝히면 예비후보자 포함

서울대학교 총장 연임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퇴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되면 7일 이내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서울대 정문 전경. /뉴스1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전날(17일) 회의에서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 전원은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될 경우 7일 이내에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되며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현 총장이 후보대상자가 되더라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총장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될 경우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아울러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현직 총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총추위가 그를 예비후보자로 곧바로 올리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내용으로 예비후보자 최대 인원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내용 중 현 총장 사퇴 조항 삭제는 차기 총장인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부터 곧바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예비후보자 직행은 차차기 총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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