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고발" 공정위도 가세…글로벌 표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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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파업 뒤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건데,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보면서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2일) :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고발은 사실상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결정이라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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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파업 뒤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건데,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보면서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건, 지난달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입니다.
[배현정/공정위 서기관 (지난달 5일) : 현장에 저희가 진입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조현주/화물연대 측 변호사 (지난달 5일) : 현장에 들어가서 꼭 압수수색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하고 파업 참여를 강요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갈등의 관건은 화물연대가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니 공정위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2일) :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고발은 사실상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결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 쟁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선진국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화물차주)의 사업자를 위장된 자영업자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죠. 본질적으로 노동자로 보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화물연대는 '경제 도둑 잡아야 할 공정위가 화물 노동자들을 표적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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