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쌌나···'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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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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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끼리 출석정지안 가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구하다_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글도 올렸다.
지난달 말에는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을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고 비하하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도 썼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같은 당 남재욱 의원이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의 이유로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는 징계안이 의결된 이 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유효하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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