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첫 토론회…재산권 침해 논란에 반대 의견 다수

김가람 2023. 1. 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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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해발 300미터 이상에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첫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지하수 보전이라는 큰 틀에서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반대하면서 앞으로의 처리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며 2017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표고 300미터 이상의 하수처리 외 구역에는 공공 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는데,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포화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함께 하수도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더라도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표고 300미터 이상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도의회 주최로 처음 마련됐습니다.

우선 상수도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성용/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하수 부분에 대한 부하를 줄이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이 적절하냐는."]

반면 2017년 졸속으로 조례를 고쳐 지금에 이르렀다며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는 데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고려하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봉유/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장 : "원 도정에서 만들어낸 도시계획 잘못된 조례를 인정하시고 부디 이번에는 좀 더 도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중산간 마을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며 반대 의견을 확실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봉길/교래리장 : "중산간 자연마을에 대한 이중 규제고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별적인 규제로 인한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토론회장을 가득 채운 방청석에서도 표고 300미터에 대한 설정 근거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하수처리장 증설지연 문제를 도민에게 떠넘긴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달 임시회 전에 공론화 자리를 한 차례 더 마련한 뒤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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