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길거리서 흉기 휘둘러 또래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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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또래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18일 살인,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당시 여러차례 흉기를 구매한 점, 흉기를 사용한 방법 등으로 보아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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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또래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18일 살인,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와 B씨 일행은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구매해 휘두르며 B씨 일행을 협박했고 이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 다른 흉기를 구매했다.
경찰이 출동하며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다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옥동의 길거리에서 B씨 일행을 마주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을 다친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구매했다가 잘못 휘둘러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A씨와 직접적으로 다툰 사람은 B씨가 아닌 다른 일행이라며, A씨가 원한이 없는 B씨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당시 여러차례 흉기를 구매한 점, 흉기를 사용한 방법 등으로 보아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행을 찾아다니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일행이 A씨에게 가라고 했지만 여러차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25년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20년 2명 등이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루머들을 지적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고인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기도 했다.
"숨진 B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깡패도 아니고 범죄 전력도 없었다. B씨 일행이 A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다. B씨 일행은 A씨를 집단 구타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다. B씨 일행은 A씨의 옷을 벗긴 적이 없고 A씨 스스로 옷을 벗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선 유족들의 울음 소리가 자주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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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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