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 L당 30.5원 올라…맥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듯

정원석 기자 2023. 1.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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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릅니다. 오르는 세금은 맥주의 경우 30원 정도지만, 실제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얼마를 올릴지 알 수 없습니다. 대개 500원, 1000원 단위로 오르죠. 경기도 안 좋은데 주머니가 더 가벼워지거나 술을 줄이거나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르는 건 오는 4월입니다.

4월부터 출시되거나 수입하는 맥주에 붙는 주세는 30.5원이 오른 885.7원이 됩니다.

3.57%가 오르는 겁니다.

주세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100%를 올리는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로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올해는 70%만 올린 겁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리터당 1.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해보단 인상폭이 훨씬 큽니다.

지난해엔 맥주가 리터당 20.8원, 막걸리가 리터당 1원 올랐습니다.

세금 오른 건 이 정도이지만 소비자가 내야 할 술값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맥주와 막걸리 회사들은 세금 인상분보다 더 많이 값을 올렸습니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맥주 출고가는 평균 1.36% 올랐고,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소매가격이 오른 뒤에 식당과 술집 가운덴 병맥주나 생맥주값을 500원, 1000원 단위로 올린 곳도 있습니다.

[심현석/경기 용인시 : 확실히 체감 많이 하죠. 식당 가면 전에도 비싸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많이 비싸진 느낌, 오히려 밥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다만 맥주와 막걸리를 뺀 다른 술은 물가연동이 아니라,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취재지원 : 명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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