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창원의 멋과 맛”…추억 담긴 행복 선물 한아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1월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창원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을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24일 지역농산품 외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 10개 분야, 72개 품목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바 있다.
회계·세무 등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기금의 활용 사업 선정·평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운영시간 오전 7시~오후 11시)으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며 대면접수는 전국 5900여곳의 NH농협지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 방문하면 된다.
답례품은 기부자의 사용 편의를 위해 고향사랑e음의 포인트로, 기부 금액의 30%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 유형별로 구분해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고 포인트의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다.
창원시는 현재 답례품으로 선정된 지정특산물인 ‘주남의 아침쌀’ 등 9개 품목 업체와 지난달 20일 계약을 체결해 창원사랑상품권(모바일 누비전)과 함께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동시에 농수산품 19개 품목 등 53개 추가 답례품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공모 접수를 지난해 12월에 마쳤으며 이달 중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에 답례품 및 공급 업체를 추가해 양질의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들의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도시와 농촌,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창원의 멋과 맛이 담긴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행복을 선물해 다시 찾는 창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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