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소중한 정성 모아 소멸위험 지자체에 ‘힘 싣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가 공모하는 답례 품목은 수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6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 캐릭터 상품, 피크닉 세트, 원데이 클래스(일일 강좌), 공예품 등으로 16~18일 공모 신청을 받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급 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해당 업체의 제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당연직 1명(수원시 자치분권과장), 수원시의회 의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다른 지자체 시민에게 기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름은 고향사랑기부제이지만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 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는 지방의 소멸위험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다른 지자체 시민에게 기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많이 기부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인데 기부자들이 한 지자체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보다는 10만원을 50개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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