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맥 오늘은 내가 쏠게” 쉽게 못하겠네…맥주값 얼마 오르나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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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인상되는 4월 맥주값 줄인상 가능성
고가 퍼블릭 골프장에는 개소세 부과하고
‘역차별 논란’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현재보다 낮춰 수입차와 세 격차 줄여
치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맥주에 붙는 주세가 올해 4월부터 리터당 30.5원 오르면서 주류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는 국산차 개별소비세가 20~30만원 낮아지고 고가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가 신설돼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 가격이 많게는 30만원 이상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국산차의 경우 반출 시 부과되고, 수입차는 수입 시에 부과된다. 수입차 과표에는 유통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국세청 추후 고시)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이 약 20~30만원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지난해 대비 3.57% 오른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 세율은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 적용된 2020년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로 24년만의 최대치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해 작년 물가상승률의 70%를 적용한 3.57%를 주세 인상폭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 주세는 지난해 리터당 855.2원에서 30.5원 오른 885.7원으로 책정됐다. 탁주 주세는 지난해 리터당 42.9원에서 1.5원 오른 44.4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례적인 고물가를 감안해 주세 인상비율을 평소보다 낮춰잡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세금 부담을 토로한다. 이에 따라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 4월께 맥주를 중심으로 주류 가격 줄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그간 주세 인상폭 일부는 사측에서 자체 부담해 왔지만 물가상승으로 부대 비용이 증가하면서 더이상 그러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올해 주세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까지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류업체들이 지난해 주류 가격을 이미 올린 점은 부담 요인이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이 모두 맥주 가격을 7% 이상 인상했다.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면제 혜택도 줄어든다. 그린피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하고, 대중형 골프장에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골프장 분류를 회원제·대중제 2분류 체계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 3분류 체계로 전환했다.

비회원제와 대중제를 가르는 기준은 그린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그린피가 이보다 높으면 비회원제로 분류돼 그간 면세됐던 개소세가 부과되고, 낮다면 대중제로 남아 과거처럼 계속 면세된다.

그린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총 2만1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개소세액 1만2000원에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부가세(1920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업종은 현재 197개 업종에 스터디카페, 앰뷸런스서비스업, 낚시어선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개인사업자 기준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내려간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맞춰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에 대한 범위가 현행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된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기간도 새로 설정된다. 현재는 조세포탈범이 추후에 세금을 납부해도 평생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 기간을 5년으로 줄인다. 상습범 등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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