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해도 임차권 등기 가능"···전세사기 TF 입법예고

2023. 1.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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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앞으로 집주인 사망 시, 임대인 사전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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