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대리점 보호망 확충
2023. 1. 18. 20:40
-화장품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면, 천재지변·감염병·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한 폐업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임이 명시됐고, 대리점이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같은 규정이 지난해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이어 이번에 화장품 등 12개 업종에 추가 적용되면서, 대리점 분야 18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모두 도입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단체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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