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난동 '가짜 촉법소년' 결국 징역형

이병선 2023. 1. 18.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와 직원을 폭행했던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때려보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었죠.

이 사건으로 편의점을 닫게 된 점주는 그동안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1시 중학생 16살 김 모 군이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팔라며 폭언과 폭행을 시작합니다.

말리는 점주도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또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때려보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다음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다 달아난 뒤 자신의 SNS에 이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 취한 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를 무겁게 봤습니다.

하지만 폭행당한 점주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한쪽 눈은 장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편의점주] "눈 동공이 벗어나는 거예요. 사시가 되면 복시가 생기거든요."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편의점주] "딱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가해자) 아버지한테로. (피해자가 말한) 합의금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 점주는 다음 달 편의점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현(원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박영현(원주)

이병선 기자(bslee@w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6928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