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서 흉기 휘둘러 행인 숨지게 한 20대, 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이삭 기자 2023. 1. 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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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2시3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거리에서 B씨(2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말다툼을 벌였고,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위나 수법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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