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오늘 구속영장…'횡령·배임' 부인, 대북송금엔 "개인 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조사가 오늘(18일)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김 전 회장은 오늘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기자]
네, 김 전 회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13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다시 검찰에 나온 건데요.
체포영장의 효력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혹시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길지 박사라 기자가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기자]
취재를 해 보니까 일단 기존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횡령이나 배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에서는 해외 도피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 인정한 대북송금 혐의가 추가로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취재가 됩니다.
[앵커]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송금, 그러니까 "북한에 보낸 돈은 내 돈, 개인 돈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검찰이 혹시 여기에 추가로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직원 등을 통해 북한에 70억 원이 넘는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50억 원은 경기도가 당초 북한과 스마트팜이라는 경제 협력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줬어야 될 돈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돈을 왜 김 전 회장이 대신 내줬는지 또 어떤 경위로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인지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앵커]
박사라 기자,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했죠? 그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원래 낼 돈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검찰의 시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그러한데요.
다만, 아직 이재명 대표가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 중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것은 없습니다.
쌍방울이 했던 대북 사업의 상당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지 정도를
들여다보는 지금 단계에 있고요.
또 김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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