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담배 피는 흡연男…“신고할까요” 묻자 뻔뻔한 답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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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한 남성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한 남성이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내린 상태)를 한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다른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다른 남성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신고할까”라고 지적하자 그는 “아니요” 답하면서 계속 흡연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저러다 불나면 대형 참사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방화범이나 마찬가지군” 등 지하철 흡연남에 대한 비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에 불과하다. 철도에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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