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입증은 추후에?…공정위, 화물연대 졸속 고발 논란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8일)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때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단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면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라 사업자 단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공정위 안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고발부터 하고 본 거라,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한 건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세 차례 방해했다는 겁니다.
당시 조사관들은 현장 조사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다 막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 (비노조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담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김태영/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 공정위는 기업들 담합하고 하는 부당한 것들을 제지해야지.]
그런데 오늘 공정위의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0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입증을 하지 못한채 오늘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결국 오늘은 일단 사업자단체로 전제를 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사업자단체라는 건 추후에 입증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권영국/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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