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보법 위반' 압수수색…"왜 지금?" 타이밍 설왕설래
최근 여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 여론 지펴
정당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냐, 아니면 목적이 있는 '공안 몰이'냐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심수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동계가 우려를 표했지만, 당국은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는 거죠?
[기자]
수사 관계자는 "개인 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직 민주노총 간부 A씨를 상부, 다른 전직 민노총 산하 임원들 3명을 하부 조직원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금도 이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지만 나머지 3명 간의 연락은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단선연계' 그러니까 하부 조직원들끼리는 서로를 모르게 하는 수법으로 겁니다.
[앵커]
네. 개인 간 범행이라고 하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취재를 해봤더니요, 국정원은 "민주노총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불응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노총 사무실을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대북통신에 필요한 암호화 프로그램과 북한 지령문 등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들이 북한 당국자를 만났다고 의심받는 시점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이 마지막인 거잖아요. 왜 지금 와서 강제수사를 하는 겁니까?
[기자]
국정원은 피의자 중 1명이 조만간 중국으로 출국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이 역시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국 전에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라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간첩단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을 두고선 다른 해석도 좀 있는데요.
1년 뒤인 내년 1월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에서 대공수사권 이양을 철회해야한다는 '군불'을 때면서 관련 논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이라는, 주목을 끄는 강제수사에 나선 건 수사권 이양 철회 주장에 힘을 싣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과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더 정밀한 수사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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