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빌라왕' 피해 막는다‥'임차권등기' 절차 간소화

박진준 2023. 1.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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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깡통전세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이 숨졌을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를 보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도 세입자가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해서 집주인이 숨진 경우 상속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집주인에게 알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새로 고친 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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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691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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