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곧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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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전 회장 체포영장 만료 시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이 내일 새벽까지라서 검찰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회장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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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에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오늘(18일)도 아침부터 검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오전 10시쯤부터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환 첫날인 어제는 자정쯤까지 조사를 받은 뒤에 수원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는데, 이틀째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체포영장 만료 시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이 내일 새벽까지라서 검찰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쌍방울그룹 회삿돈을 얼마나 빼돌리고, 그렇게 조성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 혐의 사실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먼저 기소된 관련자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돼 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소장에 뇌물을 준 사람으로 적혀 있어서, 이런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민간 차원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상 잘못된 건 인정한다, 이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넨 건 특별한 대가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박 기자가 말한 대로, 검찰이 내일 새벽까지는 영장을 청구해야 하니까, 몇 시간 안에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나겠군요.
<기자>
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회장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더 조사할 수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해 본격 수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유미라)
▷ [단독] 김성태, 비자금 추궁하자 "금고지기가 했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9301 ]
▷ [단독] 재판 당일 "한국 가지마"…금고지기 겁준 조폭?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9302 ]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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