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이름바꿔 화주처벌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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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운송 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꿔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과거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한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었다.
이날 정부는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표준운임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년 운송원가를 평가한 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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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차주 “안전운임 실효성 하락”…법개정 난항일듯
정부가 화물운송 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꿔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3년 한시 운영인데다가 화주 처벌 조항까지 삭제해 차주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물류산업 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는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지난해 12월20일 구성한 논의기구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태형 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은 ‘표준운임제 3년 시행’을 제안했다. 기존 안전운임제 이름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해보며 성과를 분석하자는 방안이다.
표준운임제 세부 시행 방식은 안전운임제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거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한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표준운임제에서는 안전운송운임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되고 처벌조항은 사라진다. 이에 대해 최진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상무는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저운임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운송사가 (처벌조항 삭제로) 적정운임을 받지 못하면 운송사가 어떻게 차주에게 법정 위탁운임을 지급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데 차주들이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표준운임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년 운송원가를 평가한 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과거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 4명, 화주대표 3명, 운수사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를 공익 6명, 화주 3명, 운수사 2명, 차주 2명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화주가 위원회에서 과소 대표된다”는 재계 반발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화물운송 영업권이 부여된 ‘번호판’을 차주에게 빌려주는 대신, 번호판 권리금과 매월 위수탁료를 받는 ‘지입업체’(위수탁 전문업체)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소운송제(운송사가 시장 평균 매출액의 일정선 이상 물량을 확보하도록 강제)의 최소운송의무 비율(20%)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다단계 운송물량 위탁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운송사와 화물연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도 불분명해 법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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