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4억까지 월세 세액공제…연천·강화 규제 푼다
【 앵커논평 】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 심지어 섬이라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면 일반 도시지역과 같은 세금 체계가 적용되죠.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접경지의 양도세와 종부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주택의 가액 기준이 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세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기 자 】 인천시 강화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은 북한지역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다 보니 여러 부동산 세금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혁 / 강화군 부동산공인중개사 - "수도권으로 해서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거래도 사실 어렵고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으로 하면 20~30% 정도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의 저가주택은 앞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곳 강화군뿐 아니라 연천과 옹진군도 해당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처분 시한도 3년으로 1년 늘렸습니다.
▶ 인터뷰 : 고광효 / 기재부 세제실장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종부세 특례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또,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사는 임차인은 연 75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이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 개별소비세가 줄어 차량 가격이 30만 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고,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는 4월 인상됩니다.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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