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길거리 흉기 살해 20대 참여재판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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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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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밖을 나온 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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