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교사 신분상 처분을”…“감사 결과 즉시 조처”
이종완 2023. 1. 18. 19:56
[KBS 전주]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교육감은 지속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생 인권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신분상 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해 10월 해당 교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밝혀냈다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지시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 내부 조사를 거쳐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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