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대구시가 불 지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무력화 논란

하선아 2023. 1. 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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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운, 대표적인 골목상권 보호제도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전국 지자체 10곳 가운데 7곳에서 시행인데, 설 당일인 오는 22일, 광주지역 대형마트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전주에서 대형마트가 잇따라 들어서자 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대형마트들은 과도한 영업제한이라며 소송에 나섰고, 효력정지와 시행을 거듭하다가, 2012년 유통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시행되기에 이릅니다.

대형마트 업계가 10년 넘게 유지되어온 의무휴업제 폐지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뭘까요?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 성장으로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 영업일 확대를 반가워할리는 없겠죠.

규제완화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행정예고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좌파 포퓰리즘의 상징이다, 대형마트 쉰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건 구와 군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준경/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정책국장 :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 과정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안 했기 때문에,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의무휴업일 변경이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산되면 결국, 휴업제가 폐지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일단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다른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설향자/광주시 소상공인팀장 : "이해당사자의 합의와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와 타 지자체 추이 등을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달 중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물론 영업시간과 온라인 배송 제한 등을 푸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어렵게나마 대화의 장이 마련되긴 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큰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요.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 등에 대해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영상편집:심혜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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