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검찰고발·안전운임제 폐지 추진…"건설노조 불법행위도 확인"
【 앵커멘트 】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폐기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노조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운송거부 당시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달 2일) -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건데, 사업자가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아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태형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 " 차주가 받는 운임은 강제하고 화주 운송사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운임제 적용 대상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했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을 제외한다거나…."
사실상의 안전운임제 폐지에 대해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청회장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당신네들만 배불리겠단 거야!…. 다 헛소리야.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공사 중단까지 갔던 창원 명곡지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김민승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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