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민주노총 "조선일보, 국정원 압수수색 어떻게 속보로 썼나? 잘 짜여진 시나리오 의심"
-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은 사상 처음
- 경찰 오자마자 속보 낸 조선일보, 압수수색 미리 알았나
- 1명 압수수색을 위해 700명 동원? 잘 짜여진 시나리오
- 당국, 무리한 압수수색 밀어붙이며 언론플레이 하고 있어
- 간첩 수사? 대공 수사권 가지기 위한 국정원의 무리수 한상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진행자 > 오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광주 기아차노조,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까지 전방위적인 관계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민주노총은 통상적인 영장집행이 아니었으며 공안통치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신공안통치 부활 아니냐라고 하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막 압수수색이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계셨던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연결해서 현장 상황, 그리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진 대변인 나와 계시죠?
☏ 한상진 > 예, 한상진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부터 뉴스가 타전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치하거나 막 섞여 있는 모습들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누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었고 무엇을 압수수색했는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 한상진 > 민주노총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처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원에서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고요. 그것을 집행하러 국정원과 경찰이 온 상황입니다. 9시 조금 지나서 국정원 직원하고 경찰이 사무공간인 영장에 적시된 민주노총 13층에 와서 막무가내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진입하려고 했던 상황이고요. 진행자께서도 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변호사가 현장에 참여해야죠.
☏ 한상진 > 그래서 변호사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12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서 지금 7시간 넘었는데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갖고 있던 전화기 USB 하드 외장하드 CD 등 디지털 기기 관련 거기에 여권 정도를 압수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민주노총 본부 정동에 있는 건물이죠. 민주노총 본부에서 압수대상인 피의자는 한 명이었던 거고요.
☏ 한상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외에 보건의료노조, 광주 기아차노조,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여기도 어떤 같은 혐의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날짜와 시각이 같았던 건가요,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한상진 > 영장을 확인해보면 같이 같은 혐의로 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황만 가지고 혐의가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저러 해서 이것들을 증거나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논리였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혐의만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조금은 지나가는 추이 보면서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관계는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그런데 무슨 노동운동단체나 이런 경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하거나 하는 모습을 봤는데 민주노총, 즉 영어로 하면 내셔널센터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기관만큼이나 중요하게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소위 노동조합본부 내셔널센터 이런 곳인데 민주노총 본부를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이런 다른 혐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 한상진 > 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전에 철도민영화 반대투쟁 할 때 철도위원장 체포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체포하기 위해서 건물에 들어온 적은 있지만 국가보안법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왔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런지 정상적인 압수수색 과정 아니었다, 잘 짜여진 그림 같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측면이 이런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됐던 건가요?
☏ 한상진 > 일단 경찰이 9시 조금 지나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실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 진행자 > 그랬습니다.
☏ 한상진 > 미리 알고 있거나 같이 동행하지 않았으면 흘리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부 매체의 보도는 마치 영장을 보고 작성한 듯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진이나 영상 통해서 보셨겠지만 경찰은 700명 정도가 동원이 됐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실 건물을 전체 에워싸고 고가사다리차 동원해 놓고 심지어는 에어매트리스를 밑에다 깔아놓고 이것들이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는 너무 차이가 있죠. 압수수색을 저희가 거부한 것도 아니고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민주노총에서는 압수수색 들어올 때 영장을 제시했을 때 거부하거나 또 밀어내거나 했던 게 아닌가요?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 주장이었던 건가요?
☏ 한상진 >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저희가 근거 없이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올 때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기다려라라고 저희는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정당한 요구죠. 그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변호사가 와서 압수수색하는 데 같이, 그런데 책상 하나 핸드폰 그 다음에 PC 이런 거 압수수색하는데 한 7시간 넘게 걸린 건 꽤 오래 걸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뭘 특별히 지금 찾으려고 하던가요?
☏ 한상진 > 일단은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압수수색 대상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책상 하나니까요. 거기에다 대고 오늘 저희 13층만 해도 국정원 직원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꼭 필요한 인원만 들어가서 압수수색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실랑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압수수색 진행을 본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미 9시 조금 지난 상황에서 민주노총 간부가 출근을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기 때문에
☏ 진행자 > 몸을 뒤졌다는 거죠.
☏ 한상진 > 그래서 압수수색하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압수수색은 12시부터 진행이 됐던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 보도를 보면 어느 쪽에서 정보제공을 받았는지 언론에서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 지령 받아서 이 조직의 관계자들과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것은 2016년부터 국정원이 꾸준히 들여다보던 일이다 라는 얘기가 언론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당사자나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지요?
☏ 한상진 > 일단은 계속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민주노총 간부도 참여하고 있었고 저도 옆에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틈은 없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 그대로 정황만 가지고 이게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압수물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리스럽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여권이 압수가 됐는데 정말로 그러면 출입국 기록만 확인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여권을 왜 가져갑니까? 무리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언론플레이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앞세워 반국가적 영역까지 침범해 진행한 활동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종북 귀족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특히 반국가적 영역까지 침범해 진행한 활동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한상진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국가적인 영역이 뭐냐 지금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전쟁 위기 해소하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실익도 없이 그냥 미국 편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하고 마찰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리낌 없이 진행하면서 균형 있고 실리 있는 외교를 펼쳐라라고 주장하는 게 반국가적 영역인지 10.29 참사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행안부 장관 등 핵심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해라, 이것이 반국가적인 영역이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에게 역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도대체 국가는 뭐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제주 창원 등에서 간첩단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민주노총 또 진보당 농민회 시민사회단체까지 다 묶어서 간첩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런 압수수색도 있고 해서 참여연대나 이런 쪽에서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려놓으려고 올해 연말에 끝나는 종료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알리바이를 쌓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상진 > 민주노총도 지난주에 같은 입장을 낸 적이 있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아까 진행자께서는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명확하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데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올해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국정원으로 가져가기 위한 무리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같아요. 봐라, 우리 사회의 이렇게 빨갱이 간첩이 많은데 이런 수사는 우리 국정원이 전문 아니냐 계속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유포하고 있거든요. 단언컨대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앞으로 몇 차례 더 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때마다 저들은 똑같은 논리를 내세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더 있을 것 같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 한상진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