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없애고, 사전증여땐 연부연납 20년으로 확대

권준영 2023. 1. 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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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선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이들은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업종 규제로 인해 견실하게 성장해 온 중소기업이 오히려 기업승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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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의원실 제공>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없애고,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골자다.

홍 의원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선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이들은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시 상속세 납부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가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 등 증여에 대해서는 이런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과도한 업종 규제로 인해 견실하게 성장해 온 중소기업이 오히려 기업승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로 매출과 고용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염료 등을 수입하는 도매업으로 시작한 B 업체는 기업을 승계한 2세 경영인이 기술 국산화 노력을 통해 필기용 잉크제조 시장에 뛰어들어 볼펜 잉크시장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주된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에 가업승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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