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고의 부인' 안동 옥동 살인 사건 2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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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사건당시 CCTV 영상에도 B씨가 먼저 밀치자 손을 들고 다가오지 말라는 몸짓을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며 "살인 목적이 아닌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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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B씨(사건당시 23) 일행과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화해를 하고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시 갈등이 발생했고, B씨 일행은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가지 않고 오전 2시 20분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 일행을 찾아다녔고, B씨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많은 피를 흘린 B씨는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해 깊고 광범위한 상처를 입혔다"며 "사건 당일 세가지 종류의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할 때 살인 고의가 분명하다"며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사건당시 CCTV 영상에도 B씨가 먼저 밀치자 손을 들고 다가오지 말라는 몸짓을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며 "살인 목적이 아닌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평결하고, 징역 15~30년 사이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리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B씨 일행을 찾아다닌 점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B씨 유족과 지인에게 준 정신적 고통,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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