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창원시의원 제명안 부결

김성효 기자 2023. 1.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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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SNS로 막말을 쏟아내 사퇴 요구를 받았던 김미나(국민의힘·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결국 부결되면서 의원직 유지가 결정됐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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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미나 불참속 본회의 표결

- 찬성 20·반대 20·무효 3·기권 1
- 민주당 의원 전원 항의성 퇴장
- 국민의힘 ‘출석정지 30일’ 가결
- 시민단체 “징계무산은 3차 가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SNS로 막말을 쏟아내 사퇴 요구를 받았던 김미나(국민의힘·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결국 부결되면서 의원직 유지가 결정됐다. 징계수위는‘30일 출석정지’로 대폭 낮춰졌다. 

18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의회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단이 국민의힘 의원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전날 윤리특위는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4명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힘에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고, 나머지 1명은 이석(표결 당시 자리에 없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힘 소속 의원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SNS에 올린 글은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다만 비판 여론을 우려한 국힘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소속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김미나 의원을 감싸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족과 시민이 김 의원의 행태를 ‘폭언이고 망언이자 패륜의 정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막가파식의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 등이 참여한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도 “김미나 의원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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