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에 ‘5·18 계엄령 위반’ 기소유예…43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

장예지 2023. 1.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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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 정권의 5·18 책임을 묻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43년 만에 무고함을 인정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980년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ㄱ(61)씨 사건을 이송받아 18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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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1월 5·18 책임묻는 시위 참여
한달 반 구금도…61살에 무고함 인정받아
한겨레 자료사진.

1980년 전두환 정권의 5·18 책임을 묻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43년 만에 무고함을 인정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980년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ㄱ(61)씨 사건을 이송받아 18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ㄱ씨가 받았던 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선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됨(범죄불성립)’ 처분을 했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죄가 안됨’ 처분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등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 적용된다.

ㄱ씨는 1980년 11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관련 유인물을 배포할 때 정의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에 가담했고, 집회 주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 한 달 반가량 구금되기도 했다. 그는 한 달 뒤인 12월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석방될 수 있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ㄱ씨가 수사기관에 의해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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