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무시해, 평생 고통 줄 것"…공무원 앞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김민정 2023. 1. 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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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B씨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한 A씨는 지포라이터 기름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47분께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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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 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 공무원 B씨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B씨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한 A씨는 지포라이터 기름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47분께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다.

이어 A씨는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고통받을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기름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제압했고, 실제로 불은 붙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 다수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한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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