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안 춰?”···후임병 강제 추행한 20대 2명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3월 22일 밤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을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3월 22일 밤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을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후임병에게 성적 요구를 반복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군 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육군으로 복무하던 2021년 10월 31일과 12월 2일 생활반에서 후임병 두 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춤을 추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호 끝나면 가만 안둘 테니 어디 가지 마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옆구리, 가슴을 수십차례 찌르고 긁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하다”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신라면서 농약 성분 나왔다'…1000상자 폐기·반송한 대만
- '4살 아기가 진짜 총 겨눴다'…CCTV에 잡한 충격적 장면
- '8명 성폭행' 엑소 출신 크리스, 결국 화학적 거세되나
- '이건 아니다'…정형돈, 자수 1년만에 '과태료 덫' 또 걸렸다
- '한반도 전쟁때 생존확률 사실상 '0'…서울 탈출 불가능'
- 현직 경찰이 20년간 49건 성범죄…12명 강간·불법감금 英 '발칵'
- 평양 유튜버 '유미' 등장… 유창한 영어 구사하는 그녀의 정체는
- 28세 '최고령'…미스 유니버스 왕관 쓴 그녀가 외친 한마디
- 장제원 아들 '전두환 시대에 나 건들면 지하실'…가사 논란
- '100만 유튜버' 된 김어준, 상표권 위반 고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