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안 춰?”···후임병 강제 추행한 20대 2명 집유

김유진 인턴기자 2023. 1.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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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3월 22일 밤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을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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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원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3월 22일 밤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을 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후임병에게 성적 요구를 반복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군 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육군으로 복무하던 2021년 10월 31일과 12월 2일 생활반에서 후임병 두 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춤을 추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호 끝나면 가만 안둘 테니 어디 가지 마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옆구리, 가슴을 수십차례 찌르고 긁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하다”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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