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6명' 인천 미군기지 개방행사 담당 공무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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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부평미군기지 개방 행사에서 대형 전광판이 쓰러져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청 담당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오전 행사에 사용됐던 무대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인천시가 주관한 오후 행사가 진행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철거하지 않은 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책임이 인천시에 있고, 피고인도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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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부평미군기지 개방 행사에서 대형 전광판이 쓰러져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청 담당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팀장급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팀장급 간부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오전 행사에 사용됐던 무대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인천시가 주관한 오후 행사가 진행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철거하지 않은 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책임이 인천시에 있고, 피고인도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캠프마켓 개방 기념 행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람객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행사장에선 가로 4m, 세로 3.5m 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넘어지면서 89살 남성이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7개월 뒤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인천시 팀장급 공무원은 자신이 시설물 안전 관리 담당이 아닌 방역 업무 책임자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9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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