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270건” 국토부 수사 의뢰…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앵커]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정부가 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270건을 확인했다며 형사처벌 의지를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 당시 현장조사를 거부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지난달 중순,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3주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조합원을 동원해 레미콘 운송을 막았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조사 결과입니다.
LH는 전국 380여 개 공사장을 모두 조사한 결과 노조의 불법행위 270건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타워크레인 한 대당 매달 수백만 원의 뒷돈을 요구한 사례, 일하지 않는 노조 간부의 월급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 "신고가 되면 그 현장엔 보복성 조치가...민노총에서 그 현장을 목표로 삼는 거죠. 아예 공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공사를 방해한다든가..."]
건설노조는 "대부분 권익 보장을 위한 요구였다며,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러나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3차례의 현장 조사를 일부러 방해했다는 이윱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는 만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사법처리 의뢰가 잇따르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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