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훈의 골프 브리핑]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기대 반 우려 반

한종훈 기자 2023. 1. 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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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만 부과했던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비회원제도 내야한다.

대중형 그린피 상한선을 넘기면 비회원제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내게됐다.

정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으려고 그린피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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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회원제 분류 골프장에도 세금을 부여한다. 사진은 국내 한 대중제 골프장 전경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한종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만 부과했던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비회원제도 내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그린피를 낮추기 위함이다. 지난해 정부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나눴다. 요금 상한선에 따르는 대중형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그린피 상한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비회원 대상 평균 그린피에 물가상승률 2.8%를 반영했다. 여기에 회원제와 대중형의 과세 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뺐다. 이렇게 산출된 그린피가 주중 18만8000원과 주말 24만7000원이다.

대중형 그린피 상한선을 넘기면 비회원제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내게됐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은 2만1120원이다. 개별소비세 1만2000원에 교육세·농특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으려고 그린피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대중형 그린피 기준을 초과하는 비회원제는 98개소다. 이중 62개소가 그린피를 2만~3만원씩 낮추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내 경기침체와 골프붐 진정 등으로 골프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린피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골퍼들은 지금 보다는 조금은 더 저렴하게 골프 라운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반대로 수도권 등의 일부 인기 골프장은 예약이 쉽지 않기에 세금감면 혜택을 포기하고 지금처럼 높은 그린피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이후 경북 영천과 경기 성남·포천 등에 있는 일부 골프장은 오히려 그린피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중형 기준에 맞게 그린피를 책정하면서 다른 부대 비용을 올리는 식의 '꼼수 영업' 우려도 나온다. 그린피 대신 식음료 및 카트비를 올리며 세금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수요와 위치와 관리 상태,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그린피를 정부가 통제하는 건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모 골프장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은 1000억원이 넘는 조성 비용을 사업자가 충당한다. 세금감면 혜택은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면서 "가격 규제를 받으면서까지 누가 골프장 사업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그린피가 낮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골프 대중화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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