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등 위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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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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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측 변호인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선거운동을 전제로 협약식을 개최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서울본부장 정모씨,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 측은 “각 피고인에 대한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본인의 사실관계와 이 부분이 선거운동인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협약에 참여한 제주지역 7개 업체는 고씨가, 다른 지역 4개 업체는 이씨가 각각 불러 모았으며, 주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참여 업체 대부분이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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