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2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2)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봉규)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다, 사건 처리 실적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에 젖어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이후 “구태의연한 제 잘못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가 진행됐고,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한 혐의로 해임됐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은 2021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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