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대전시의장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차등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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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광역-기초의회 의정비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대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회의일수와 의정영역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이같은 이유로 의정비에선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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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임명권 견제 위해 법 개정 요구…"이장우 시장 완급조절 필요"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광역-기초의회 의정비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임명권 남용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 의장은 대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회의일수와 의정영역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이같은 이유로 의정비에선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순수하게 회의일수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얘기"라며 "의정영역 역시 자치구를 넘어 대전시 전체를 살핀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회의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쳐 130일 이내, 5개 자치구의회는 대부분 100일 이내이다. 의정비의 경우 올 대전시의회는 연 5996만원, 자치구의회는 서구 5100만원 동구 4920만원, 대덕구 4872만원, 유성구 4704만원, 중구 4680만원 순이다.
이 의장은 또 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가 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 근거를 마련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대전교통공사 등 시 산하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겉핥기식 질의와 짧은 청문회 시간 등으로 '구색맞추기용' '거수기'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취임 이후 행보와 관련 강점과 보완할 점에 대한 질문에 "특유의 추진력으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조기 확정, 나노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대전 중흥의 모멘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시장의 청사진은 시민을 향한 대전의 큰 변혁이고 그만큼 기초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한 과속보다는 대전의 도시 구조가 미래 세대를 위하고 시민 삶을 향한 것이라면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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