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 2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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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옥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양손에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휘두른 혐의(특수협박)와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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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안동 옥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양손에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휘두른 혐의(특수협박)와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는 "왜 쳐다보느냐"며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A씨를 밀쳤고 이에 화가 나 편의점으로 가 예기 2개를 구입하며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A씨는 같은해 3월12일께 안동시 옥동의 공영주차장 앞에서 "무슨 오지랖이냐. 우리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경찰관과 주변 사람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도 받고 있다.
B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가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계속 가라는 피해자 일행을 A씨가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시비를 걸었으며 여러 번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경위나 수법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 지인 등은 매우 큰 고통과 정신적 피해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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