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

이윤화 2023. 1.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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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보이는창]부동산 규제 완화기 투자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尹정부 정책 뜯어보니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갈아타기 유리
DSR규제에도 해당 안돼 활용폭 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출 수요자들은 시중은행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가운데 연 4%대 중반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지면 갈아탈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활용해볼 만하다. 기본금리로 비교하면 이점이 크지 않더라도 우대금리를 활용하면 소폭이나마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라 실효성은 있다.

(자료=금융위)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결정됐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이면 4.65~4.95%이고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4.75~5.05%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1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지난 13일 기준 연 4.780~7.410%을 기록했다. 17일부터 추가로 하락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16일 기준 전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4.29%를 기록하며 낮아졌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우대 금리를 최대로 적용하면 최대 0.9%포인트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 금리에 한 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층 0.4%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 미분양주택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금리 인하기에 다른 대출로 다시 갈아탈 수 있단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1주택자의 상환용 대출·전세금 반환, 일시적 2주택자의 자금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단 평가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9억원 이하로 기존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에 비해 높아졌단 점도 긍정적이다. 전국에서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전국에 약 80%에 이른다. 부동산R114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주요 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국 60%가 6억 이하, 20%가 6억 초과 9억 이하, 20%가 9억원 초과에 해당했다. 전국의 아파트 중 약 80%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혀 보면 비중은 68%, 서울로 권역을 더 좁히면 34%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소득은 다소 낮지만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무주택자의 구입 용도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등 3가지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 서울은 물론 서울 외 지역에 쌓여 있는 9억원 이하의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도가 9억원 이하인 만큼 거래 절벽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너무 낮추면 투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폭 하향 조정하긴 어려울 수 있어 금리 이점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수요자에겐 대출에 대한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준 것이라 거래절벽을 해소하는 데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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