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尹정부 정책 뜯어보니
공공택지 실거주 의무기간 없애고
3월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10→3년
대출규제 풀고, 종부세 부담 낮춰
주택 시장 거래 절벽 해소도 기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꽁꽁 얼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투자수요를 옭아맸던 ‘규제지역’을 전국 대부분에서 해제시키며 세금과 청약 부담을 낮췄고 실거주 요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도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잰걸음’이 한창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이라 몰아붙이며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던 전 정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에 쫓기며 풍선효과를 노렸던 투자자들이 이젠 윤석열 정부의 완화정책을 세세히 뜯어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먼저 청약부분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투자자 운신의 폭을 넓혔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진데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규제를 폐지하면서다. 공공택지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에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인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다.
무순위 ‘줍줍’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주요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단지가 있는 해당 구·시·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자를 제한한 탓에 청약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 거주지역 요건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유주택자도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2월부터 나오는 아파트가 첫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는 투자자의 청약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지·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규제지역 해제로 기존 재고주택시장 진입에도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급지 이동을 눈여겨보는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TV는 10%포인트 완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이면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를 7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추면서 ‘급매’로 출현한 아파트를 노리는 투자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통일하면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자는 30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매겼던 세금도 상당 부분 완화했고 서울 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도 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 숨통을 틔웠다”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거래절벽 분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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